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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비결(神器秘訣)                                                                               

1) 신기비결(神器秘訣) 개요

        1冊(71張) 古活字本(訓鍊都監字) 36.4×23.7cm.
        四周雙邊 半郭:24.5×17.2cm.
        10行 1行 17字 注雙行.
        版心:上下花紋魚尾.

光海君 때의 左議政인 韓孝純이 1603년(선조 36)에 咸鏡道 都巡察使로 있을 때에  당시 神器라고 중요시하던 各種 火藥兵器의 제작 및 사용법과 고금 여러  兵家의  要語를 수록한 책이다. 단권 1책의 訓鍊都監字 활자본으로 1603년에  刊印된  것으로  보인다.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국초 이래로 弓失을 주로 하였으며 북쪽의  野人에  대한  戰法을 주로한 兵書가 있었는데 壬辰倭亂이 있은 후에 戚繼光의 兵法에 따라 陣法이  중시되게 되었으며 또한 火藥武器도 중요시되었다. 韓孝純은 이 방면에 조예가 있었으므로  같은 해에 이 책과 함께 ≪陣說≫이라 하여 戚繼光의 兵法에 영향 받은 布陣 行軍에 관한 저술을 내었으며 이 책에서는 火藥武器의 제작법 및 사용법을 다루었고 뒤에 부록으로  諸家의 兵論을 덧붙였다. 같은 해에 刊行한 ≪陣說≫에서는 「諸家兵法附」라 하여 역대兵論을 모아 부록으로 실은 바 있다. 그러나 兩冊의 內容은 전혀 다르다. 韓孝純(1543∼1621)의 字는 勉叔, 號는 月灘, 本貫은 淸州다. 尙敬의 아들로 1568년(선조 1)에 生員이 되고, 1576년 式年文科에 丙科로 及第, 1584년 寧海府使가 되었다. 壬辰倭亂 때 寧海싸움에서 倭軍을 격파한 후 경상도 관찰사에 특진하여 巡察使를 겸임하여 軍糧米 조달에 공을 세웠고, 兵曹參判을 거쳐 慶尙·全羅·忠淸道 體찰副使가 되었다. 閑山島 武科의 試官이 되고, 또한 李舜臣이 천거하는 武將들을  발탁했으며  1604년(선조 37) 吏曹判書에 오르고 平安道觀察使·判中樞府事 등을 거쳐 1610년(광해군 2)에 吏曹判書에 再任되고 左議政에 까지 올랐다. 光海君때「廢母論」올 발의하기도 하였다. 卷頭에는 大砲의 여러 부속품 14종(鐵곽一把, 鐵錘一把·剪子一把·鐵鎚一件·藥斤一箇· 送子一根·木랑頭一箇·皮袋一箇·木馬十箇·大鉛子十箇·中鉛子隨宜·藥線隨宜 ·火繩隨宜·火樂隨宜)의 명칭과 量, 鳥銃 한자루의 부속물  8건(??杖一根·錫鼈一箇·藥管二十箇·皮袋一箇·銃套一件·小연子隨意·火繩藥隨意·火藥隨意)의 명칭과 그  요구량을 기록하였다. 이때 그 附品의 명칭을 「鐵곽」은 ‘굳(파난)쇠광이’,「鐵錘」는 '격목다 (아난)쇠몽동이',「剪子」는 '약션1히(난가)애' 등과 같이  한글로  표기했다.本文에는 먼저 天字銃으로부터 시작하여 地字銃·玄字銃·黃字銃·佛狼機 등 砲類의 사용시에 필요한 火藥·鉛子·藥線 등의 양을, 鳥銃·雙眼銃·百字銃·大勝銃·次勝銃·小勝銃·宇字銃·宙字銃·洪字銃·荒字銃·日字銃·盈字銃·측字銃 등 총류의 사용시 발사에 필요한 火藥, 鉛子 등의 수량, 大砲習法·佛狼機習法·鳥銃習法이라 하여 총포의 사용법을, 神器解·鳥銃解·短器長用解·校火器·收火器·察遺失·稽損廢·査軍器·請火器·戒銃手·懲虛銃 등의 항목에서는 銃砲의 장단점 및 사용상의 제문제와  보관법 등을 설명하였다. 이어 부록으로 兵家要語가 있는데 編伍解·明活法·實復驗·旗鼓解 등 106조목으로 나눈 軍事 전반에 걸친 要談이다. 卷尾에는 1603년에 韓孝純이 쓴 跋文이 있다.

2) 전문(全文)

[자료수집]
[규장각(奎章閣)]
[일조각(一潮閣)]